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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중고교 등교 8시·8시반 이후로

7월 1일부터 SB 328 시행
학생 건강·웰빙 향상 기대

올가을 새 학기부터 가주 내 대부분의 공립학교 등교 시간이 늦춰진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으로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의 등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늦추도록 하는 법률(SB 328)을 제정하고 발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등교 시간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신학기부터 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 이후에, 고교는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단, ‘0교시’로 불리는 이른 시각 선택 과목이나 일부 시골 지역 학교에는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법 시행은 2022~2023년 학년도의 시작 때 또는 학교와 교직원의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때 가운데 더 늦은 시점부터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일부 학교나 교육구는 다음 학기부터 등교 시간이 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이미 시행 중인 교육구도 있다. 가주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는 이미 2020~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지연 등교를 시행 중이다.
 
가주 의회가 2019년에 대형 교육구의 고등학교 408곳을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법이 요구하는 오전 8시 30분 또는 그 이후에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는 5.1%인 21개교뿐이었다.
 
조사 대상의 41%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사이였으며 38%는 오전 8시~8시 14분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른 수업은 학생들의 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연 등교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아침잠을 좀 더 자면 우울증, 자살, 비만, 수면 부족률을 줄이고 성적과 학교 졸업률을 높이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소아과협회는 학생들이 필요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가 첫 수업을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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