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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데이케어 500피트 노숙 금지"…LA 조례안 수정 잠정합의

LA시 노숙자들이 학교와 데이케어 500피트 내에서 노숙행위를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LA 시의회는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기존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시 코드(Municipal code) 41조18항’에 노숙자 학교·데이케어 500피트 접근 금지를 추가했다. 기존의 조례안은 ▶소화전 2피트 ▶출입구 5피트 ▶로딩존 10피트 내 노숙을 금지한다. 또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거나 노숙자들 때문에 휠체어가 못 지나가는 등 장애인법(ADA)를 위반하는 노숙 행위도 법의 처벌을 받는다.
 
학교, 데이케어, 공원, 도서관과 같은 민감 시설 500피트 내 통행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명이 필요하다.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은 작년 이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그는 ”노숙자들의 이상 행동이 아이들의 심리적·의식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두렵다“고 조례안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LA통합교육구(LAUSD)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학교 근처 노숙자 문제로 불안함을 호소했다“며 ”초등학교 주변에 정신 이상자들이 서성이고, 옷을 벗거나 욕을 하는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1일 투표는 만장일치가 아니어서 오는 27일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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