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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미납 퇴거 보호 재개…LA카운티 자체 프로그램

1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LA카운티가  랜트비 미납(non-payment) 및 저소득층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1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퇴거 위험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LA카운티는 지난 2월부터 무과실(No-Fault) 퇴거 및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호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주정부가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 신청 세입자들에 한해 퇴거 보호 조치를 지난 6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LA카운티는 중복 수혜를 피하고자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조치는 종료했다.  
 
LA카운티는 주정부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가 지난 30일 만료함에 따라 1일부터 렌트비 미납 세입자 자체적인 보호 조치를 재개했다.  
 
단, 지역 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가 대상이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6만675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9만5300달러 이하다.
 
 이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과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DCBA)은 “자격을 갖춘 세입자는 렌트비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 납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통지서 양식은 DCBA 웹사이트(DCBA.lacounty.gov/noevictions) 다운받을 수 있다.  
 
DCBA는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는 지불해야 하는 렌트비를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렌트비가 누적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자는 LA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동안, 그리고 종료된 후에 가능한 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집주인과 함께 지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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