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교육정책권 2년 연장
캐시 호컬 주지사, 연장안에 서명
학급 규모 축소 법안은 아직 유보
지난달 3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장의 교육정책권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욕시장 교육정책 권한법 수정법안(S9459)에 서명했다.
주법으로 제정된 ‘뉴욕시장 교육정책 권한법’은 기존 교육위원회가 시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대신 시장에게 시 교육감을 임명할 권한을 주고 교육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이후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뉴욕시장에게 교육정책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뉴욕주의회에서 매번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오고 있다.
6월 30일로 뉴욕시장의 교육정책권 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연장이 승인된 것이다.
수정법안 속에 포함됐던 교육정책패널(PEP)을 기존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절차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락됐다. 대신 오는 2023년 1월 새 회기에 관련 내용에 대해 다시 표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공립교 학급 내 최대 학생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S9460)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법안은 기존 킨더가튼 25명, 1~6학년 32명, 중학교(JHS·MS) 30~33명, 고등학교 34명인 학급당 학생 정원을 ▶킨더가튼~3학년 20명 ▶4~8학년 23명 ▶8~12학년 25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담스 시장은 “공립교 학급을 축소하는 아이디어는 지지한다. 그저 학생들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요소가 없을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시 공립교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시정부 교육 예산을 2억1500만 달러 삭감한 상황에서 학급 축소가 이뤄질 경우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 예산부족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학급 축소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뉴욕주정부가 뉴욕시 공립교의 학급 규모 축소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본지 6월 18일자 A2면〉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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