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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0] 도널드 트럼프의 그림자

김완신 뉴스룸 에디터

김완신 뉴스룸 에디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임 임기 중 3명의 대법관을 지명했다. 트럼프에게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들의 대법관 지명을 보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4번으로 가장 많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H.W. 부시 등은 각각 두 차례 지명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임해 임기가 트럼프에 비해 2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3회는 상대적으로 많다.  
 
트럼프는 임기 중 첫번째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닐 고서치 플로리다주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2018년 10월에는 작고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자리에 브렛 캐버노 판사를 불렀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9월에는 제7 순회항소법원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을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트럼프는 전체 대법관 9명 중 3분의 1을 자신과 이념적 성향을 같이하는 인물로 채웠다.  
 
트럼프 시대는 4년, 재선에 성공했어도 8년에 그치지만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이다. 법관 임기는 4년마다 새 대통령이 선출돼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계 없다. 정권에 구애 받지 않고 철저하게 법정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배려한 자리다.  
 
대법관은 자의로 물러나거나 은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제한 받지 않는다. 스티븐 브라이어(83) 법관도 은퇴를 선언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법관이 뒤를 잇는다.  
 


하원이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탄핵에 의해 물러난 경우는 1건밖에 없다. 1805년 탄핵이 이뤄진 후 전무한 상태여서 대법관을 해임하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 대법관 직무를 지속할 수 있는 조건도 ‘좋은 행동(good behavior)을 하는 동안’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놓았다.  
 
상원을 통과해야 최종 임명되지만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명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상원의 역할은 승인이 아니라 권고와 동의다. 미국 역사상 상원에서 기각이나 연기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거부’로 대법관 임명을 좌절시킨 경우는 12건에 불과하다.  
 
지난주 연방대법원은 헌법적 권리인 낙태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49년 전 여성 낙태를 인정한 판결을 폐기한 것이다. 9명의 대법관 중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클래런스 토머스,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등 5명이 폐기에 찬성을 표시했다. 5명 중 3명이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보수성향 판사 임명으로 대법원이 보수화한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취임 당시 연방대법원은 대략 보수성향 판사 4명, 진보성향 4명, 중도 1명의 구성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로 크게 기울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를 지명할 때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트럼프는 고서치를 지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젊은 고서치의 나이를 거론하면서 “그의 판결은 한 세기 또는 그 이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대법원에 꽂은 보수의 깃발은 역사의 흐름을 뒤흔드는 판결을 가져왔다. 앞으로 총기소지, 이민정책 종교자유 등  보수·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법적 논쟁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대법원에 보수판사가 다수가 되면 진보 판사들의 결정이 수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아직도 짙게 남아 있다.

김완신 / 뉴스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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