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축업자 대대적 적발
LA·OC 등 22개 카운티
고객 가장해 함정 단속
무면허·무보험 등 이유
기소 등 142건 법적 조치
적발된 건축 업자들은 기소, 공사 중단,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가주건축면허국(CSLB)에 따르면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타바버라, 프레즈노, 새크라멘토 등 22개 카운티 내 공사 현장 53곳에서 함정 단속을 실시, 총 142건의 법적 조치를 내렸다.
함정 단속은 지난 6월 6일~24일 사이 진행됐다. 전기, 페인팅, 콘크리트, 마루, 조경, 가지치기, 주방 및 욕실 리모델링, 배관, 지붕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단속이 이뤄졌다.
불법 건축 업자들은 대부분 ▶무면허 공사 ▶상해보험 미가입 ▶불법 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CSLB 데이비드 포그 조사관은 “가주 전역에 걸쳐 각 지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함정 단속을 벌였다”며 “조사관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광고 등을 통해 무면허 건축 업자들에게 연락해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건축 업자를 고용할 경우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책임은 크다.
CSLB에 따르면 무면허 업자 고용 시 공사를 맡긴 사람이 고용주가 된다. 이때 면허나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포그 조사관은 “돈을 절약하려고 무면허 업자를 고용하는 것이겠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재 수리가 필요할 때 자칫하면 수천 달러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며 “무면허 건축 업자는 소비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 수위도 높다. 불법 건축 행위로 적발돼 유죄(첫 적발 시)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최대 5000달러)에 처할 수 있다.
한편, CSLB는 웹사이트(www.cslb.ca.go)를 통해 건축 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집코드를 입력하면 각 지역의 건축 면허를 소지한 공사 업자 목록도 검색할 수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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