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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경관, 면허 취득 의무화

주의회, 경관면허법안 통과
전문성 강화·공권력 남용 방지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경관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정식 면허(라이선스)를 획득해야만 한다.
 
뉴저지 주의회는 29일 새로 채용하는 신임 경관,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관 모두 엄밀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만 경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경관면허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필 머피 주지사는 곧바로 서명할 뜻을 밝혀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관면허법안은 주정부 핵심 사법기관인 경찰과 주민들 사이의 신뢰를 높이고, 경관들의 자질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흑인 등 소수계 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과잉폭력 등 비정상적인 근무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못된 경관(bully cop)’을 면허 발급을 통해 걸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경관이 되려면 ▶범죄 기소된 전력(가정폭력 등)이 있는지 ▶공중소란, 사기행각, 도덕적 위반 사실이 있는지 ▶2회 이상 난폭운전 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지 ▶인종주의적인 증오그룹에 속한 적이 있는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없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관은 ▶경관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기록과 보고를 거짓으로 기술한 내용이 없는지 ▶특정한 그룹(흑인 등 소수계)에 대해 편견을 드러낸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면허를 받게 된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경찰학교 졸업자에게는 자동으로 경관 허가증을 주고, 경관을 그만 두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면 3년 후에 면허가 말소되게 했다. 이 때문에 한 번 면허를 받은 경관들은 특별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거의 종신직처럼 간주됐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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