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배달 로봇’ 조지아 도로 누빈다

7월 1일 부터 법안 발효

조지아 서던대학교가 개발한 배달 로봇의 모습. [조지아 서던대학교]

조지아 서던대학교가 개발한 배달 로봇의 모습. [조지아 서던대학교]

 
조지아주에서도 곧 배달 로봇이 거리를 활보할 예정이다.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배달 로봇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지아주의회의 '하원 법안 1009호'가 7월 1일 발효된다.
 
앞으로 조지아주에서 배달 로봇은 시속 45마일 이하의 제한속도로 운영된다. 인도에서는 시속 20마일의 이하의 제한이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배달 로봇은 600파운드 이하의 무게를 운반해야 하고 6피트 이내에 자동차, 보행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을 경우 경고음을 내야 한다.
 
조지아주의 각 카운티, 시 정부는 배달로봇의 운행시간을 정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해당 규정 위반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진 않지만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조지아에서는 배달 로봇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발효로 인해 조지아에서도 곧 배달 로봇이 활발하게 상용화 될 예정이다.
 
현재 상용화된 배달 로봇은 교통 패턴을 탐색하고, 보행자를 피하고, 인도는 물론 자동차와 자전거 차선을 통해 기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첨단 인식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음식을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고 고객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해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서는 이미 배달로봇들이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칙플레(Chick-fill-A)는 지난달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의 제한된 수의 식당에서 배달 로봇을 테스트할 계획을 발표했다.

박재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