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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선 낙태 비용 보험 혜택 대상

메디캘로는 커버 안돼
타주 출신, 보험사에 확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하면서 낙태 시 건강보험 혜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플랜드페어런트후드에 따르면, 보험 혜택 없이 임신중절 약을 사려면 750달러가 필요하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이 낙태의 과반이 넘는다.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비용은 2000달러 이상 든다.
 
캘리포니아주는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보험 회사가 부담하는 주 가운데 하나로 낙태를 기본 헬스케어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수혜 대상이다.
 
지난 3월에는 주지사가 낙태 비용의 자기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을 정도로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 업계는 건강보험을 가진 가주 주민은 낙태 비용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워싱턴, 오리건, 메인 등 6개 주는 낙태 비용의 보험 혜택을 허용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 구트마허연구소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낙태를 금지한 주나 원정 낙태 시 임신중절 보험 적용은 더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루이지애나와 사우스다코타 등 주법으로 낙태를 금한 주에서는 낙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예외 규정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제한을 덜 받는 셀프 펀딩 건강보험 운영 기업이라면 낙태 비용의 건강 보험 혜택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한다. 보험 업계는 건강보험 제공 업체에 낙태 커버리지에 대해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일부 기업은 낙태 목적의 여비도 보조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낙태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낙태가 금지된 주의 임신한 여성이 이를 허용하는 주로 이동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엔, 건강보험 네트워크 밖(out of network)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 혜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업계는 이동하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 네트워크 내(in-network) 병원이나 의사가 낙태 허용 주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라고 강조했다.
 
또 1976년에 통과된 연방법(The Hyde Amendment)에 따라서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의 낙태 비용은 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강간과 근친상간 등 제한적인 경우는 제외다. 이 법에 따라 주 정부들은 자체 예산으로 낙태 비용을 보조해야 했지만 주 정부 30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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