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7월 1일 발효되는 주요 IL 새 법안

식료품세 1년간 면제… 최저임금 인상도

식품점 [로이터]

식품점 [로이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법안 가운데 시카고 일원 주민들이 참고해야 할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식료품세(Grocery Tax)가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면제된다.  
 
일리노이 주 의회는 올해 초 465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각종 생활 필수품과 인플레이션을 고려, 1년 간 1%의 식료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이 7월 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올라간다. 소기업의 경우 최저 시급은 14.50달러가 적용되고, 팁을 받는 직원들의 경우, 대•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9.24달러와 8.70달러가 된다.  
 
최저 임금 인상과 함께 시카고 시의 헬스케어, 호텔, 레스토랑, 소매업체 회사들은 최소 14일 전에 직원들에게 쉬프트 일정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쿡 카운티는 내달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급 13달러서 13.35달러로 인상, 적용한다. 팁을 받는 직원의 경우 현행 시급 6.60달러에서 7.40달러로 인상된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 최저 임금은 팁을 받지 않는 직원과 팁을 받는 직원이 각각 시간당 12달러와 7.20달러가 적용된다.  
 

Kevin Rho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