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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소기업 코로나 비용 세액공제

100명 이하·수입 250만불 이하 기업 선착순 지원
방역 물품·공조장비 등…사업체당 2만5000불까지

코로나19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진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가 총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자본비용 택스크레딧(세액공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고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사업체 규모를 확장했거나, 직원용 코로나19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비용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7일 “뉴욕주 소규모 사업체들이 특히 팬데믹의 타격을 받아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며 택스크레딧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소기업은 뉴욕주의 경제 중추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기업이 뉴욕주정부의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기 위해 쓴 비용, 즉 ▶공간 확장공사 ▶공조장비 설치 ▶옥외시설 확장 ▶비접촉 판매를 위한 기계 및 장비설치 비용 등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했으면서 사업체 직원이 100명 이하, 2021년 과세연도 총 수입이 250만 달러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쓴 자본비용은 2000달러를 넘어야 한다. 사업체당 최대 2만 5000달러(자본비용 5만 달러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주정부는 지난 4월 기준 지원대상 업체가 약 19만5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웹사이트(https://formrouter.apps.esd.ny.gov/ccs@ESD/covid_cost_screening.html)를 통해 자격이 되는지 알아볼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 최소 5000달러,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 가능한 팬데믹소기업회복보조금 신청도 독려했다. 다만 이 보조금으로 코로나19 대응비용을 썼을 경우 별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2022년 세금 보고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기업들은 올해 12월 31일 전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ESD)로부터 공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ESD 웹사이트(https://esd.ny.gov/covid-19-capital-costs-tax-credit)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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