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 모습 녹화됐다”…카이저 상대로 환자가 소송
직원이 탈의실서 영상 통화
27일 FOX11뉴스 등에 따르면 익명의 원고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다우니 지역 카이저 퍼머넌트 오차드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병원 직원이 탈의실에서 영상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소송에서 “탈의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병원이) 방치하면서 내 벗은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이고 예민한 정보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송되고 공유됐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및 과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병원 직원의 신원과 어떤 의도로 탈의실에서 영상통화를 했는지 등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카이저 병원은 성명을 내고 “카이저 퍼머넌트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강하고 확실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면서 “당사의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특정 환자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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