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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처리

주의회, 30일 특별회기 개최
학교·대중교통 등 무기 금지

 뉴욕주의회가 오는 30일 특별회기를 개최해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결정에 맞서는 대응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30일 뉴욕주의회 특별회기를 개최해 뉴욕주 총기안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호컬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잘못된 위헌 판결에 맞서 새로운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지난 23일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안의 내용은 학교, 교회, 대중교통, 대규모 공공행사 등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기업의 경우도 무기 금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총기 휴대 신청자에 대한 허가절차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의회가 총기규제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환영의 뜻도 전했다.  
 
주지사는 “거의 30년 만에 연방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데 대해 연방상·하원 지도부와 연방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투자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35선거구) 민주당 뉴욕주상원 원내대표도 연방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주의회가 추가 조치를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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