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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재판 들어가기 전부터 불리해진 버크 시의원

도청 증거 사용 불허 요청 기각돼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에드 버크(78) 시카고 시의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로버트 다우 판사는 최근 연방 검찰이 제출한 도청 증거를  버크 시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버크 시의원측에서 주장한 14개 혐의에 대한 기각 요청도 불허했다.  
 
이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 버크 시의원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만큼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우 판사는 194페이지에 달하는 선고문을 통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버크 시의원은 배심원들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며 변호인단이 요청한 혐의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버크 시의원은 갈취(racketeering), 뇌물 수수(bribery), 재물강요(extortion)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갈취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부정부패 사건과 조직폭력범들에게 주로 사용되는데 버크 시의원에게도 적용됐다.  
 
다우 판사는 또 도청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버크 시의원측은 원하는 바를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본재판에 임하게 됐다. 버크 의원에 대한 본재판은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본재판 시작일은 7월 12일 심리에서 확정될 수 있다.
 
버크 시의원은 1969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된 후 현재까지 재임 중인 일리노이 민주당 거물 정치인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시의회 재정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지키며 입법과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부인 앤 버크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사로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 람 이매뉴얼이 2011년 시카고 시장 선거에 첫 출마한 당시 피선거권자 거주 요건 시비로 후보 자격 박탈 위기에 처했을 때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고 이매뉴얼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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