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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임대료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 실시

7월 중순 신청…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대상
4000명 추첨해 소득 25~40% 이외 임대료 지원

뉴저지주가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세입자를 돕기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정부임대료지원프로그램(SRAP: State Rental Assistance Program)은 ‘스랩 (SRAP) 바우처’로 불리기도 하는데 저소득층과 함께 ▶노년층 ▶장애인 ▶홈리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주정부 커뮤니티어페어국이 만든 웹사이트(waitlistcheck.com/NJ559)를 통해 할 수 있다. 소득이나 거주 문제로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전화(609-292-4080)를 해서 ‘옵션 9(option 9)’를 선택하면 된다.
 
주정부는 신청자 중에 4000명을 추첨으로 뽑아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수혜자로 뽑히면 임대료가 소득의 25% 또는 40%(소득과 임대료 액수에 따라 차등)를 넘는 금액은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뉴저지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합법적 거주자격을 가진 주민에 한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버겐카운티의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연소득 3만4275달러 이하 ▶2인 가구는 3만9200달러 이하 ▶4인 가구는 4만895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 ▶노년층은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없는 18세 이상 가구주(자녀가 있거나 또는 없어도 무방)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정해지거나, 정상적이고, 적절한 야간 잠자리(fixed, regular and adequate nighttime residence)가 없는 주민(홈리스)이어야 한다.
 
7월 중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하면 8월 15일 정도에 이메일로 신청이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통보 받게 되고,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신청자는 웹사이트에 ‘액티브(Active)’, 신청 자격 미달로 탈락한 신청자는 ‘인액티브(Inactive)’로 표시돼 리스트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nj.gov/dca/divisions/dhcr/offices/srap_SP.html)를 참조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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