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자전거 판매 금지
LA시의회가 지난 21일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자전거 판매와 수리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찬성 9, 반대 3으로 통과했다.조례안을 상정한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훔친 자전거를 해체해 인도에서 부품을 파는 ‘자전거 챱샵(훔친 부품을 파는 가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자전거 3개 이상 ▶5개 이상의 자전거 부품 ▶부품이 2개 이상 없는 자전거 ▶기어 또는 브레이크 케이블이 잘려나간 자전거 프레임을 다루는 자전거상은 ‘챱샵’에 해당한다.
반대표를 던진 니디아 라만 시의원은 “자전거 배달을 업으로 하는 시민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자전거를 고치거나 파는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이 조례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롱비치에서 챱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 조례가 자전거 도둑 근절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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