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의료계 최저임금 25달러…시의회 조례안 잠정 승인
다음주 무기명 2차 표결
21일 LA시의회는 의료계 종사자(Healthcare Worker) 최저임금 시간당 25달러 조례안(Minimum Wage for Employees Working at Healthcare Facilities)을 찬성 10, 반대 2로 잠정 승인(tentatively approve)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생한 의료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의료계가 해당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직원 감원, 복지혜택 축소, 근무시간 단축’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이날 조례안 표결에 앞서 의료계 종사자들은 병원 등에서 받는 급여와 처우가 열악해 부업을 나서고 있다며 업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 고용주 측은 업계 최저임금 인상 시 분야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급격한 임금인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LA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표결이 기명이었다며, 다음 주 무기명 2차 표결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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