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령회사로 코로나 지원금 500만불 사기

7건 신청해 6건 승인
멕시코로 도주중 체포
유죄땐 최대 징역 40년

유령회사 3곳을 이용, 코로나19 구호 기금 500만 달러 사기 혐의로 체포된 어바인 거주 남성이 21일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2월 멕시코로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루디 부다멀러(35)는 구호 융자금을 말리부와 이글락의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다멀러는 지난 2019년 설립했으나 유명무실했던 3개의 회사를 구호기금 사기에 이용했다.  
 
그는 이들 회사를 이용 연방중소기업청(SBA)에 팬데믹 구호 융자프로그램인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과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EIDL) 신청서 7개를 제출했다.  
 
그는 거래 은행에 회사 직원이 수십명이고 보통 수익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가 설립한 회사 3곳의 주소는 또한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청서 7개 중 6개가 승인돼 SBA와 은행으로부터 515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이글락과 말리부 부동산에 각각 120만 달러와 59만 달러를, EB-5 투자 이민 비자에 97만 달러를 썼고, TD어메리트레이드 개인 계좌에  300만 달러를 입금했다. 부다멀러는 그가 받은 융자를 직원 월급으로 다 썼다며 융자 탕감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유죄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최대 징역 40년 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김수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