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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허용" vs "소외계층 보호"…SB 357법안 주지사 송부

공공장소 호객 단속 금지
찬반논란 거세 관심 집중

가주에서 매춘을 합법화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논란의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돼 주목된다.  
 
LA타임스는 20일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해 지난해 9월 가주 상·하원을 통과했던 법안(SB 357)이 마침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loitering)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앞으로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호객 행위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12일 내로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veto)을 행사해야 한다.  또 그의 서명 없이 법 시행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주의회 통과 후 주지사 책상에 올라가기까지 9개월이 걸릴 정도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반대자들은 법안의 통과는 공공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법안이 잠재적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성 구매자(sex buyer)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LA카운티 셰리프국(LASD) 측은 주 상원에 보낸 성명에서 “SB357는 성 구매자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커뮤니티의 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이 법안은 사실상 성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가주 베이 지역 인신매매 생존자 보호ㆍ지원 단체 ‘러브네버페일스’ 설립자인 바네사 러셀도 “해당 법안은 매춘의 완전한 합법화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매춘을 위해 배회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여성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단속을 없앤다고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성 구매자와 성 착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 법안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고 오히려 (성매매) 수요만 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주로 소외계층에 많은 성매매 업계 종사자들이 그간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들이 흑인과 라티노, 트렌스젠더 등을 집중 겨냥해 단속을 진행해왔으며, 체포 기준도 외모나 차림새 등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긴 범죄 기록으로 인해 주택 임대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등 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성소수자 옹호 단체인 ‘이퀄 캘리포니아’ 토니 호앙 사무국장은 “단지 공공장소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겨냥해 괴롭히고, 체포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가주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체포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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