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미납 서류 챙기세요" 체납 통지서 발송 재개
기한 내 적절 대응 필요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세금 체납 통지서(CP14) 수백만 통을 미납자들에게 발송했다며 이런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서한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통지서를 받고도 무대응이나 미숙하게 대처할 경우, 과태료와 이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는 연간 900만 통의 세금 미납 관련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며 “올해는 IRS 내부 사정으로 중단했다가 이번 달부터 다시 체납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IRS는 지난 2월 누적된 세금보고서 미처리분과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지는 통지서 10종의 발송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납세 관련 통지서인 ‘CP14'는 부족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라는 통지로 첫 번째 경고인 셈이다. 서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와 납부 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CP14를 포함한 세금 체납 통지를 받으면 완납하거나 일시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납부 기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CP501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대응하지 않으면 계좌 동결 등의 몰수 조치의 마지막 경고인 CP504가 날아온다. CP90과 CP297은 최종 통지서다. 이를 받았다면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의미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에서 보낸 서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통지서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취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CP14 내용이 잘못된 경우엔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IRS에 연락해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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