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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 판매 금지 서명…LA시 내년부터 발효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멘솔 담배를 비롯해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에 지난 13일 서명했다.  
 
이로써 LA시는 조례가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LA시 내에서 가향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 조례에 영향을 받을 LA시 담배 소매점은 4500여곳으로 추산된다.
 
이 조례에는 기존 후카 라운지와 바 패티오에서 판매되는 후카(물담배)는 제외됐다.
 
LA시의회는 지난 3월 후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가향 담배 금지 조례안에서 후카 제품을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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