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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경쟁 제한 계약

사업체 맞는 계약서 작성 필수
별도 경쟁제한조항 확인해야

“세상에 바로 코앞에서”, “조카 이름으로 버젓이 장사하다니..” 타운은 이런 실랑이로 늘 뜨겁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헐값에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스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길 건너 새 쇼핑몰에 당당하게 동일 업종이 오픈을 했으니 속이 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개 사업체 매매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 경 몇 마일 이내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열지 않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에 맞춰 에스크로 서류도 ‘경쟁제한계약(Covenant Not to Compete)’이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셀러와 바이어의 정확한 사인을 받는다.  
 


기존에 이미 셀러가 운영하는 장소가 더 있다면 그 곳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보통 대형 쇼핑몰이나 중소 커머셜 빌딩 등에도 동일 업종이나 유사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조항 등이 리스 서류에 명시되어 있고 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입주자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몇 해 전, 대형 고깃집 개업의 붐을 타고 중소규모의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무렵, 그 영업과 고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한 골목 건너로 생기는 식당들로 분쟁들이 끊이지를 않았다.  
 
남편 이름으로 식당을 팔고 부인 이름으로 개업을 했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실제 주인은 아버지이나 모든 서류에 사위 이름이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당당한 이들로 인해 시시비비가 있었다.  
 
식당업으로 재산을 모은 L씨는 일찌감치 상속 목적으로 관공서 서류에 딸 이름으로 바꿔놓고 식당을 운영하다 종업원만으로 돌아가는 프랜차이스 운영을 꿈꾸며 식당을 매각했다.  
 
그러나 반년이 넘도록 남가주 일대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식당업으로 잔뼈가 굵은 자신에게 성이 차는 사업이 없었고 결국 직장다니던 아들 며느리와 함께 다시 식당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마이다스 손을 가진 L씨의 사업 수완과 열정으로 여느 때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식당의 면모를 갖춘 새 식당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퓨전 소스에 기막힌 된장찌개를 손수 조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L씨가 어느 날 날아든 법정 소환장에는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 보아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난 그저 주방 쿡 담당이지 주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상대방에서 준비한 자료들로 결국 바이어와 합의를 보는 것으로 길고 긴 분쟁을 끝낼 수 있었다.  
 
‘경쟁제한계약(Covenant Not to Compete)’ 조항을 없애주기를 은근히 원하는 셀러와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바이어 사이 미묘한 기류는 만만치가 않다.  
 
그만큼 이 조항은 사업체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5년에 5마일’ 혹은 ‘1년에 1마일’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국 전역’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으로 사업체의 성격과 딜러십, 그리고 경쟁력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와 수용에 맞추어 서류가 작성되어 지는 것이다.  
 
바이어라면 사전에 염두에 두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셀러라면 자신의 계획과 사정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사소한 문제들이 언제나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절대 지나치지 않다.
 
▶문의: (213)365-8081

제이 권 /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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