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자영업자 세금 예납 내일 마감

기한 어기면 과태료 부과
개인사업자·파트너십 해당

자영업 및 임대업자 등 일부 납세자는 6월 15일까지 세금을 예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개인 사업자(Sole-Proprietorship), 파트너십, S콥 주주 등의 납세자들은 추정 소득세를 내일(15일)까지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에 납부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한을 넘긴 해당 납세자 중에서 정해진 세금보다 덜 냈으면 모자란 세금에 과태료도 부과된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는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세법은 세금은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소득이 생긴 시점에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엔 원천징수(Withholding) 형식으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있다. 반면, 일부 납세자들은 정부의 세금 예납제도 따라서 분기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6월 15일이 바로 그 마감일 중 하나다. 이 밖에도 4·9월과 그 이듬해 1월 15일까지 총 4회 추정한 연방 소득 세금을 내게 돼 있다. 가주 정부 역시 6월 15일과 9월 15일이 예납 분기 마감이며 2023년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7일까지다.
 


내야 할 최종 세금 금액이 1000달러 이상이면 예납이 요구된다. 만약 전년도 총 세금(Tax Liability)의 100% 또는 올해 발생할 추정 세금(Tax Liability)의 90% 금액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조정 총소득(AGI)이 15만 달러(부부 공동보고)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년도 총 세금의 110%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이 납부해야 할 추정 세금(원천징수 및 예납 등 미리 납부한 세금을 제하고)이 500달러 이상이면 소득세 예납 의무가 발생한다”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