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교 학부모 3분의 1, 영어로 의사소통 어려워
시 교육국 번역 문서에만 의존하는 경우 많아
AFC “의사소통 지원에 600만불 투자 요청”
10일 뉴욕어린이옹호단체(AFC)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교 학생 32만9000명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 교육 수준이 8학년을 넘지 않는 데다 의사소통도 어려운 경우는 5만5585명, 부모의 영어 능력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자택에 인터넷 연결도 어려운 경우는 6만1657명에 달했다.
학부모가 의사소통이 어려워 시 교육국(DOE)이 번역한 문서에 의존하는 경우도 2만9608명이었다. DOE에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하는 상위 9개 언어는 한국어와 아랍어·벵골어·중국어·프랑스어·아이티 크리올어·러시아어·스페인어 및 우르두어다. 하지만 모든 문서를 DOE에서 번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이애나 아라건디 AFC 변호사는 “많은 부모가 번역된 온라인 문서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고 있어 학생들이 정보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브롱스 공립교에 다니는 10세 아이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의 학교에서 이메일로 각종 정보를 보내는데, 저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 아니라 모든 문서가 영어로 쓰여 있다”며 “학교 공지를 읽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FC는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민자 가족의 공립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가 배정을 요구했다. 지난 회계연도엔 약 400만 달러가 포함돼 있었다. 단순 문서 번역뿐 아니라 영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를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려면 예산 배정은 필수라는 설명이다. AFC는 “뉴욕시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약 600만 달러를 투자해 이민자 가정이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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