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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미군·가족 추방 중단…ICE 새 지침 발표

외국 국적을 갖고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기록이 있는 이민자나 가족들에 대한 추방 조치가 중단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범죄기록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때 미군에 복무한 기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산하 각 지부에 전달했다.
 
ICE는 이번 조치 대상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방위대까지 포함된다. ICE는 이 지침이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추방 대상 해외국적 미군과 가족들의 구제안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한 불법이민자 추방 강화 정책에 따라 미군에 복무했거나 현역인 병사와 가족들도 추방 대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해왔다. 이처럼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범법 기록 등으로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한 한인 미군 케이스들도 다수 있다.  
 
한 예로 이라크전 파경 경험이 있는 김정환씨는 2017년 방화미수 전과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ICE와 소송 끝에 가까스로 구제됐다. 5살 때 미국에 이민 온김씨는 미군에 입대해 오리건주 방위군으로 6년 동안 근무하다 이라크전에 1년간 파병됐다. 하지만 전역 후 전쟁터에서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로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고 절도와 방화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ICE는 김씨를 체포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하고 추방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이민자 인권 단체의 도움으로 소송 끝에 풀려났다.
 
한국어 특기자로 미 육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남가주 출신의 김도훈씨 경우 2018년 미 육군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각된 후 체류 신분 만료로 추방위기에 놓였다가 소송 끝에 시민권을 받아내기도 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개정이민법이 발효된 후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 국적 출신 미군은 9만6000명이 넘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군에 복무중인외국 국적자는 2만5000여명이며, 가족이 외국 국적자도 1만 명이 넘는다. 이에 연방상원은 올초외국 국적 출신 미군의 추방을 금지하는 법안(S 3212)을 상정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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