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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어 뉴욕주도 급여 공개

주의회서 비즈니스 관련 법안 대거 통과
MWBE 사업체, 수의 계약 한도 높아져

뉴욕주의회에서 2021~2022회계연도 회기에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이번 회기에 양원을 통과한 법안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만큼, 경제 관련 법안도 상당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8일 비영리기관인 ‘뉴욕공공이익연구그룹(NYPIRG)’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주의회에선 약 1007개 법안이 양원을 통과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앞서 최다 기록이었던 2019년 892개보다 115개나 많은 법안이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법안은 사업체들이 구인광고시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안(S9427/A10477)이다. 앞서 뉴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연봉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뉴욕주 역시 직원이 4명 이상인 기업은 전근·승진을 포함해 구인광고시 급여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해 법안이 법제화된 후 270일 이후부터 효력이 생긴다.
 
활용도가 낮은 호텔을 영구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S.4937C/A.6262B)은 주지사 서명까지 마쳤다. 뉴욕시 5개 보로 내 최대 200개 호텔이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체들은 물가 급등에 따라 프로젝트 비용이 크게 치솟은 경우 주정부에 가격 조정 청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계약자 구제금융 법안(S8844/A10109)은 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대란으로 주정부와 계약을 맺고도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지는 기업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욕시의 약 1만1000개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들은 시 계약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MWBE 개혁 법안(S9351/A10459)은 입찰 절차 없이 MWBE가 계약할 수 있는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뉴욕주는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채굴하려면 많은 전기를 소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는 법안(S6486/A7389C)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자 허가는 향후 2년간 보류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법안이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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