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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프로베이트 절차

고인이 거주했던 카운티서 열어야
비용 등 문제 리빙트러스트가 대안

가족을 잃은 슬픔은 굉장히 크다. 예상치 못한 죽음일 수록 그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슬픔을 뒤로 한 후 가족들이 처리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유산 정리이다.  
 
궁극적으론 고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수혜자에게 상속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법정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며 우리는 그 절차를 프로베이트 (Probate)라고 부른다.  
 
프로베이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법원 절차를 집행할 사람이 케이스를 열게 된다.
 
집행인은 유언장을 통해 정해지고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맡게 된다. 가족이 권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행을 할 권리를 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베이트는 고인이 거주하였던 카운티에서 열어야 한다.
 
프로베이트가 시작되면 고인의 수혜자, 가족, 채권자 등에게 통지를 줘야 하며 유언장이 있을 경우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 법원은 유언집행인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고인의 유산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을 우리는 '레터 (Letters Testamentary or Letters of Administration)'라고 부른다.  
 
집행인에게 권한이 생긴 후 고인의 자산을 수집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집행자는 이 후로 고인의 청구서나 빌 (bill) 을 지불하며 유산에 대한 납세자 ID 번호를 신청하고 유산관리를 할 은행 계좌도 개설해야 한다. 집행자는 모든 재산의 목록과 재산의 감정 정보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프로베이트인 경우 집행자는 고인의 재산이 분배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인의 마지막 세금보고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청구서와 세금을 지불한 후에 집행자는 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하게 되며 프로베이트 절차는 끝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많은 서류와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많이 들게 된다. 변호사 비용과 집행자의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총 유산에서 퍼센티지로 계산이 된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비용은 더 많이 들게 되는 셈이다. 또한 프로베이트 레프리 비용, 본드 (bond), 및 어카운팅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프로베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된다. 고인의 재산, 채무, 상속 내용들이 대중에게 공개되며 이는 사기성 메일 등 광고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 가급적이면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리빙트러스트 작성이다. 리빙트러스트로 자산 명의 이전을 해두었다면 고인의 사망 후에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면 작성자의 의도대로 가족 사이에 문제가 없게 상속을 할 수 있다. 만약 프로베이트를 거칠 경우 자산은 무유언시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상속인에게 자신의 자산이 가지 않을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개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후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고 유산상속 계획도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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