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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확대 추진

요청시에만 일회용품 제공 시행 가능성
시민 88%, 일회용 제품 금지 시행 지지

뉴욕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뉴욕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더 많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일회용 플라스틱백(비닐봉지)과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를 더 다양한 일회용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포크,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배달이나 투고 주문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포크, 냅킨 등을 제공하고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매일 약 1억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 및 폐기되는데, 특히 플라스틱 숟가락·포크의 90%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된다. 또 매립지나 소각장이 다수가 저소득 커뮤니티에 위치해 불균형적인 공해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단체인 ‘그룹 오세아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민의 88%가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행된 지 거의 2년이 된 1회용 플라스틱백 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시행된 뉴욕주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에 따라 개인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은 고객의 경우 제품을 담기 위한 종이백을 구입해야 한다. 소매점주들은 고객이 최소 5센트 이상인 비용 지불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증언한다.  
 
지난회기 뉴욕주의회에도 환경 보호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었다.
 
기존의 소위 ‘병 법안(Bottle Bill)’을 확대한 내용의 이 법안(A10184)은 주스·와인·차 등의 무탄산 음료 용기에도 빈병 보증금을 부과하고 현재 5센트인 빈병 보증금을 10센트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단, 아직까지는 유관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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