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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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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6일 노스이스트 브롱스 YMCA에서 앞서 주 상·하원을 통과한 뉴욕주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시켰다. 법안은 반자동 소총 구매 허용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반자동 소총 구입시 총기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집행기관 외 방탄복 판매 및 구매 금지 등 주내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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