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포스터 사기 주의…창업자·영어 미숙자 노려
메일 등 이용 고가에 강매
카드 정보 주면 2차 피해
노동법 포스터 관련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상법 변호사들은 노동법 포스터 미부착 관련으로 막대한 벌금을 내세운 협박성 편지, 이메일, 전화를 걸어서 업주에게 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명, 사업자 이름,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서 허위 공문서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발신인의 명칭도 노동준수보조나 고용준수보조(Employment Compliance Assistance) 등으로 위장한다. 보조라는 단어 대신 오피스 또는 부서(department)라고 바꿔서 더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기 형태도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비즈니스 등록 사항(업소명, 업주명, 주소 등)은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손쉽게 검색과 수집이 가능하다며 사기꾼들이 이점을 악용해서 피싱(Phishing)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는 “영어 구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노동법에 생소한 비즈니스 창업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벌금을 내세워 개인 금융정보와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라며 “크레딧카드 정보 중 시큐리티 코드까지 제공하면 더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단속반을 사칭하며 업소를 돌면서 노동법 포스터를 수백 달러에 강매했다면 이제는 공문서처럼 정교하게 꾸민 편지와 이메일로 개인정보와 금품을 가로채려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이런 편지나 이메일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발신인의 주소를 꼼꼼히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이에 따르면, 이런 편지의 발신인 주소는 대체로 우편 사서함(P.O. Box)이 많거나 회신 주소에 비정부(NON-GOVERNMENTAL) 에이전시라고 표시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전화번호도 없으며 일부는 발신 지역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인 경우도 많다. 이메일 주소 역시 정부(gov)가 아닌 경우가 다반사다.
노동법 포스터는 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법에 따라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한인 보험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 배포하기도 한다.
또 아마존에서도 25달러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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