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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 판매 금지…LA시 1월 1일부터

LA 시의회가 멘솔 담배를 비롯한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단, 기존 흡연 라운지에서 판매되는 후카(물담배)는 제외됐다.
 
1일 LA시의회는 LA시에서 가향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 투표에 부쳐 12대0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에 따르면 LA시의 4500여개의 담배 소매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후카 제품을 포함해 더는 가향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LA시의회는 지난 3월 후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가향 담배 금지 조례안에서 후카 제품을 제외시킨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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