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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은퇴연금' 가입 기한 이달 말로 다가와

[‘캘세이버스’ 일문일답]
5인 이상 사업체 모두 해당
업주 부담없고 등록·관리만
위반 시 1인당 250불 벌금

캘세이버스 홈페이지 캡처.

캘세이버스 홈페이지 캡처.

한인 업체를 포함해 종업원 5명 이상을 둔 가주 내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캘세이버스법(근로자 은퇴연금 제공 의무화법)을 준수해야 한다.
 
기한이 임박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한인 업주들이 캘세이버스 시행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모르는 업주가 많은 데다 근로자의 은퇴 적립금을 반드시 매칭해야 한다거나 은퇴플랜 제공 시 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LA타임스 보도와 한인 재정 전문가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궁금증을 알아봤다.  
 


-캘세이버스(CalSavers)란.
 
“캘세이버스는 401(k)나 IRA 등 은퇴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서 가주 정부가 실시하는 은퇴연금 의무 가입 프로그램이다. 업주는 직원들이 스스로 가입을 거부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은퇴플랜을 원하는 직원을 캘세이버스에 등록 또는 401(k) 도입을 법정 기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5인 이상 기업의 법정 기일은 이달 말까지다.”
 
-업주 부담은.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캘세이버스 가입을 원하는 직원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계좌 설정(Account setup)을 한 뒤 관리만 하면 된다. 즉, 업주는 캘세이버스의 업체 직원 명부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직원들의 ROTH IRA 적립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서 캘세이버스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챙기면 된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혜택은.
 
“캘세이버스 가입 직장인은 급여의 5%를 기본으로 적립하게 된다. 적립 비중이 8%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월 1일에 1%포인트씩 상향된다. 가입자는 자동 상향이나 적립금액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연간 적립 한도는 올해 기준으로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다. 가입자의 월평균 적립금은 170달러 또는 연간 2040달러 수준이다. 직원의 캘세이버스 수수료 부담은 투자 상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체로 적립금 100달러당 0.825~0.950%다. 수수료는 은퇴플랜을 원한 직원들의 캘세이버스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캘세이버스는 ROTH IRA라서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적립한 원금만 찾는다면 조기 인출 시에도 페널티가 없다. 그러나 불어난 이익금에 손을 대면 페널티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법규를 위반하면.
 
“업주가 6월 30일까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종업원 1명당 250달러 벌금. 첫 번째 벌금과 법규 위반 통지(non-compliance notice)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종업원 1명당 5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근로자들은 업주가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은퇴플랜은.
 
“401(k)를 만들고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다. 직원 역시 연간 적립 가능액이 2만500달러로 캘세이버스(6000달러)보다 3배 이상 많고 세금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401(k)를 설립하는데 3~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반면에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건 주의할 점이다. 캘세이버스 대상이었다가 401(k)를 설립한 업주는 반드시 캘세이버스 웹사이트에서 캘세이버스 면제(exempt) 신청을 해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캘세이버스 등록과 다른 은퇴플랜 제공 시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비교하고 현 기업 규모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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