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교육정책권 2024년까지 연장 전망
주의회, 2년 연장안에 합의
관련 법안 이번주 내로 표결
31일 주상원 뉴욕시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리우(민주·11선거구) 의원은 2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주의회가 뉴욕시장의 교육정책권 연장안을 놓고 협상 과정에서 2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법으로 제정된 ‘뉴욕시장 교육정책 권한법’은 기존 교육위원회가 시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대신 시장에게 시 교육감을 임명할 권한을 주고 교육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이후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뉴욕시장에게 교육정책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뉴욕주의회에서 매번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오고 있다.
단, 이번 교육정책권 연장 협상에서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을 더 반영해야한다는 여론에 힘 입어 교육정책패널(PEP)을 기존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합의안에 함께 포함됐다.
당초, 15명의 패널로 구성되는 PEP를 구성할 때 뉴욕시장이 9명의 패널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변경안에서는 23명의 패널 중 13명을 임명, 각 보로장이 1명씩 5명, 학부모 대표가 1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패널들은 시 교육감이 제시하는 교육정책에 표결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의회는 2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의회는 2일 뉴욕시 공립교 학급내 최대 학생 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은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34명인 최대 학생 수를 25명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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