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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연중무휴’

시의회, 24시간 운영 결의안 통과
주의회도 회기 내 법안 처리할 듯

뉴욕시의회가 과속 단속 카메라 24시간 운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6일 현재 뉴욕주의회에 계류 중인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05602) 통과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뉴욕시 스쿨존 750곳에 약 2000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작동된다. 즉 야간이나 주말에는 과속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NYPD)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41%가 과속 단속 카메라가 꺼진 시간에 일어났다.  
 
사망사건 등 치명적인 사고의 경우엔 더하다.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83명 중 50%(41명)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꺼진 시간에 변을 당했다.    
 
앞서 지난주에 과속 단속 카메라 24시간 작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앤드류 구나르데스(민주·22선거구) 주상원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이 오는 6월 2일로 종료되는 이번 회기중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도 법안 합의 소식에 환영했다. 지난 19일 아담스 시장은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주의회와 몇 달간 긴밀하게 협력한 덕분에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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