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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자녀들, 뉴욕주 조사서 증언해야”

주 항소법원도 트럼프 요청 기각
주 검찰 “법망 아무도 못 빠져나가”

자신의 가족회사를 겨냥한 뉴욕주의 조사에 불응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의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이끄는 조사에서 선서증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와 똑같은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하고 트럼프그룹의 보험·세금·금융 사기 의혹에 관한 뉴욕주 조사관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주 검찰은 트럼프그룹이 대형 빌딩과 골프장, 저택 등 자산 가치를 조작해 세금을 감면받거나 유리한 조건의 대출 또는 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뉴욕주의 민사 조사에서 선서증언할 경우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형사 수사에서 자신의 증언이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민사적 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는 자기부죄거부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결정에 대해 제임스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또다시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금융 거래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계속 추적해서 아무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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