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UCLA 성추행 합의금 3억7400만불로 늘어

산부인과 진료 피해자와 합의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총괄하는 UC 측이 UCLA 산부인과 전 교수가 저지른 성범죄 피해 배상액으로 1억3000만 달러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UCLA 측은 전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힙스(65)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312명에게 총 3억74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에는 지난 2월 성추행 등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기로 한 2억4360만 달러도 포함됐다.  
 
힙스는 UCLA 산부인과에서 약 35년 근무했다. 그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동안 환자 5500명을 다뤘다.  
 
그는 초음파 진단 등 진료과정에서 여성환자 성추행 등 성적학대를 저질러 2021년 기소됐다.  
 
UCLA병원 측은 1990년대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나 대학 측은 한참 뒤인 2017년에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힙스에 대한 형사 기소는 계속 진행 중이다.  
 
UCLA 측은 성명을 내고 “제임스 힙스에게 성적인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합의”라며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환자를 존중하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