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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증오범죄자 교육·상담 의무화

증오범죄 퇴치법안 주의회 통과
교육·상담 통해 재발방지 취지

앞으로 뉴욕주에서 증오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는 처벌 외에 교육이나 상담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24일 주상원은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증오범죄 퇴치를 위한 법안(S6570/A1202)’을 61대 0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증오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증오범죄 관련 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범죄자들이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 빠져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교육으로 증오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증오범죄로 인한 처벌을 선고할 때 법원은 교육과 상담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우리는 증오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 이상을 수행해야만 한다”며 “거짓말과 분열의 수사학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다 그 증오가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오범죄는 무지로 인한 분노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번 법안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은 1년 전 퀸즈 레고파크에서 아시안 소년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욕시경(NYPD)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총 2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제정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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