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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 실업수당 사기친 일당 체포

국토안보부 직접 수사 이례적
200만불 수령…39건 혐의 기소

국토안보부(DHS)가 코로나19팬데믹기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확대 제공한 실업수당을 불법으로 신청해 받아온 일당 13명을 체포, 기소됐다.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실(HSI) 경제범죄단속팀은 LA와 샌버나디노 지역에 거주하는 사기범 13명을 전산 사기 및 은행법 위반, 신분도용 등 총 39건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이 연방 정부가 긴급 제공한 구호기금을 사기 친 만큼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섰으며 LA에 이어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I에 따르면 이번 사기 행각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주범 나탈리 르데몰라(37)와 칼를레샤 네오샤(32)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 특히 사기를 벌인 주범은 감옥에서 알게 된 수감자들의 이름을 도용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200만 달러가 넘는 실업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을 사용해 실업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후 주 정부가 발급하는 은행 현금카드(ATM)를 통해 현금화시켰다.
 
이번 사건의 주범 르데몰라는 지난 2005년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 공범 혐의로 같이 복역하던 네오샤가 지난 2020년 가석방돼 풀려나자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 같은 범죄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LA 연방지검 기소장에 따르면 네오샤와 사기 일당 총 13명이 주 정부에 허위로 신청한 실업수당 건수는 150건이 넘는다. 이들은 실업수당을 받는 대로 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해 사용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건당 최대 20년 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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