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과속단속 카메라 24시간 가동된다
주의회, 연중무휴 카메라 작동법안 합의
내달 말 만료 예정인 설치기한도 3년 연장
20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시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S05602)을 대표 발의한 앤드류 구나르데스(민주·22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주의회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시간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의회는 다음달 2일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당초 다음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시는 독자적으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권한이 없어 법안 일몰 시점이 되면 주의회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뉴욕시 교통국(DOT)은 수천 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 권한을 아예 뉴욕시로 넘기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에 과속 단속 카메라 지역 통제권을 달라”고 요청해 왔다.
아담스 시장은 법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내고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주의회와 몇 달간 긴밀하게 협력한 덕분에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와의 협력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시의회 별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뉴욕시에서는 750여 개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약 2000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 뉴욕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DOT 분석결과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작동되는 시간엔 운전자들이 과속하는 경우가 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중 4건 이상(41%)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꺼진 늦은 밤이나 주말에 일어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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