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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상한선 제도 폐지 논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이용 요구돼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 이후 지속돼왔던 주택 렌트비 상한선 법률을 폐기한다. 이로써 카운티 내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렌트비 인상 3개월 전 통보 만으로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주정부 코로나비상사태 법률에 의거해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결정했다. 지난 2021년과 올해 2월 중순까지 1.4%였으며, 비상사태 종료 후 90일까지 렌트비 상한법률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에 의해 최근까지 0.4% 상한선을 고수해왔었다. 렌트비 상한선 법률이 자동폐기되면서 새로운 법률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윌 자완도 의원 등은 "뉴욕시처럼 렌트비 상한선법률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니넬 윌킨스 주하원의원(민주, 제20지구)은 "최근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전 대책의 1순위 법안 렌트비 상한선 법률"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정부는 펜데믹 이후 네번째 주택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프로그램 예산 규모는 4300만달러에 이른다.
지원대상자는 카운티 중간가구소득의 50%미만 가구로, 4인가족 기준으로 약 5만달러가 소득기준금액이다. 4300만달러 예산 중 2800만달러는 연방정부, 1500만달러는 주정부가 지원한다.
4차 프로그램의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1만2천달러로, 최대 18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는 2021년 8월 이후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고 최소 2개월 이상 렌트비를 체납한 상태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집주인도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카운티 해당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한국어 안내문도 제공하고 있다.  
유틸리티 체납 가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2천달러까지 가능하다. 유틸리티 지원을 받으려면 카운티 중간가구소득의 30% 미만 소득가구여야 한다. 카운티 정부는 연방-주정부 예산 외에도 400만달러를 배정해 퇴거방지를 위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및 구입지원 예산 4천만달러를 집행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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