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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기한까지 가능한 사업체 절세 플랜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현재 C Corp을 부부가 운영하고 있고 나이는 53세 51세입니다. 2021년 세금보고를 연기해 놓은 상태이고 절세를 통한 은퇴플랜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플랜이 있으며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는 회사에서 6만 달러 아내는 4만 달러를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답=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은퇴플랜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사업체에 가장 알맞고 2021년 세금보고를 연장해 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플랜 중 추가비용 없이 가장 간단하게 셋업을 할 수 있는 플랜으로는 SEP-IRA가 있습니다.
 
SEP은 2021년 기준 월급의 25% 또는 최대 58000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은 15000달러를 아내분은 10000달러까지 SEP에 적립이 가능하고 두 분이 SEP에 적립하는 25000달러는 사업체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EP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문의하신 경우 개인이 준비하는 은퇴계좌인 Traditional IRA(개인 IRA)에도 50세 이상은 일 인당 7000달러씩 적립을 할 수 있어 두 분이 최대 14000달러를 개인세금보고 시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지만  2021년 개인 IRA는 세금 연장과는 상관없이 개인 세금보고 마감 기간인 4월 18일까지 적립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개인 IRA는 적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SEP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안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적립할 수 있지만 72세 이후에는 계속 적립하면서 RMD라고 하는 최소한의 인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RMD의 50%가 페널티로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혜택을 받은 은퇴계좌들은 59.5세 이전 조기 인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은 물론 추가로 10%의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제공되는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 개인 IRA는 수입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거나 전혀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세부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 / 재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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