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름 유출 2억3000만불 배상
휴스턴 본사 송유관 업체
어부·생선가공업체와 합의
CBS뉴스는 휴스턴에 본사를 둔 송유관 업체 ‘플레인스 올아메리칸파이프라인’이 최근 이와 같은 규모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배상금 1억8400만 달러는 어부와 생선 가공업체들에 지급된다. 해안가에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도 4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다만, 업체는 합의서에 기름 유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최종 합의는 청문 기간(public comment period)과 연방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측 변호사는 “환경 오염이 단순히 비즈니스 비용이 될 수 없으며 업체가 일으킨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5월 19일 샌타바버러의 101번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업체의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최대 12만3000갤런에 이르는 막대한 기름이 유출됐다. 이로 인해 9마일의 해안선에 걸친 바다와 해안 토양까지 오염됐다. 당시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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