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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임금 공개’ 논란 점화

가주의회, 의무화 법안 논의
성·인종 간 격차 해소 기대
기업 등 “일자리 감소” 반대

가주의회가 심의 중인 ‘직원 임금 공개’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현재 주의회가 심의 중인 법안은 모니크 리몬(샌타바버러)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176과 애시 칼라(샌호세)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095다.
 
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놓은 법안의 주 목적은 기업들이 직원에게 주는 임금과 베니핏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임금 공개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또 다른 목적이다.
 
지난 2월 17일 발의된 SB 1176이 법제화 되면 직원 수 250명 이상 기업은 2026년부터 직원 직무를 10개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의 임금 지급 내역을 인종, 성별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 공개 시기는 이보다 더 앞당겨진다. 또 구인 광고를 할 때는 임금의 최소, 최대 범위를 밝혀야 하며, 직원들에겐 언제 승진 기회가 생기는지 알려줘야 한다.
 


SB 1176보다 사흘 앞서 발의된 AB 2095는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발효될 경우 가주의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은 매년 직원 수, 임금, 내부 승진, 베니핏, 안전 대책, 이직률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가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OC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가주 노동청은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이르면 2024년부터 보고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AB 2095가 발효되면 가주는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된다.
 
칼라 의원과 베티 이 가주 회계감사관은 직원에게 좋은 대우를 하는 고용주 인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받는 기업엔 택스 크레딧, 가주 정부 계약 체결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클레어몬트 대학원 싱크탱크인 '드러커 인스티튜트'를 이끌고 있으며, 법안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발한 릭 와츠먼은 "왜 (임금, 베니핏, 승진 기회 등) 모든 정보들이 블랙 박스 안에 있어야 하는가"라며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레지스터는 두 법안이 가주, 연방 정부, 일부 고용주가 주도하는, 기업을 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흐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콜로라도, 와싱턴 주와 뉴욕 시는 최근 수 년 사이 구인 광고에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과 조례를 마련했다. 가주의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금 범위를 밝혀야 한다.
 
인텔사는 직원 임금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직원의 성별, 인종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대기업도 느는 추세다.
 
임금 공개 법안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 단체들은 법이 발효될 경우, 서로 상황이 다른 기업들의 임금이 단순 비교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가주 상의 측은 또 임금 관련 소송 대응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입법 반대 로비에 나섰다.
 
켈리 세야르토 가주하원의원(공화•뮤리에타)은 더 많은 규제와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가주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2개의 임금 정보 공개 법안 모두 본회의 표결 전까지 더 많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법안은 현재 상, 하원 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출위원회는 법안이 가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후속 논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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