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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기업 규제 혁신

벌금 줄이고 시정 기회 부여
“격려, 돕는 것이 정부 역할”

뉴욕시가 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118개 개혁 조치를 시행한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 소기업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단속과 벌금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발효된 ‘스몰비즈니스 포워드(Small Business Forward)’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케빈 김 스물비즈니스서비스국(SBS) 국장은 “소기업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돕는 것이 뉴욕시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총 118개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 30개 위반 조항이 없어지고 49개 위반에 대한 벌금액수가 줄어든다. 또 39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경고조치를 내리도록 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시행을 통해 소기업들이 연간 약 890만 달러의 벌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는 뉴욕시 빌딩국·소비자보호국·환경보호국·소방국·청소국·보건국 등 6곳으로 ▶가격표 미부착 시 시정 기간 부여 ▶식당에서 재활용 스트로 폐기용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했던 벌금 삭제 ▶빌딩국 관할 2단계 중대 위반과 3단계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 60일간의 시정 기간 부여 ▶공사 중 전기작업허가증 미게시의 경우 위반사항 제외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뉴욕시 SBS를 통해 ▶시정부 조달계약에 크게 유리한 소수계·여성소유비즈니스(MWBE) 등록 ▶구인난에 도움이 될 직원 매칭과 훈련 프로그램 ▶신규 비즈니스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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