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인 이상 업체 은퇴플랜 시행 임박
가입 원하는 직원 대상
6월 말까지 제공해야
사업주 비용 부담 없어
위반시에는 벌금 부과
가주 재무부가 발송한 서한에는 캘세이버스법 준수 대상이라며 다음 달 30일까지 종업원들에게 직장인 은퇴연금 401(k)를 제공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장인 은퇴 연금 플랜 ‘캘세이버스(CalSavers)’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캘세이버스는 401(k)나 IRA 등 은퇴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근로자를 위해서 주 정부가 실시하는 은퇴연금 의무 가입 프로그램이다.
직원을 위한 별도의 은퇴플랜이 없는 기업은 캘세이버스 IRA 등록 또는 401(k) 도입을 고용주가 법정 기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5인 이상 기업의 법정 기일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가주 정부는 2016년 이 법을 통과시킨 후 2020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으로, 작년 6월 말까지는 50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올해는 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캘세이버스에 등록한 기업 직원들은 은퇴 자금으로 2022년 기준 연간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를 적립해서 노후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할 일은 은퇴플랜을 원하는 직원을 등록하고 계좌 설정(Account setup) 한 뒤 관리만 하면 된다.
직원의 수수료 부담은 투자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립금 100달러당 0.825~0.950% 수준이다. 수수료는 캘세이버스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고용주는 캘세이버스와 직장인 은퇴연금 401(k)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신중히 고려해볼 만하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는 "401(k)를 만들고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직원 역시 연간 적립 가능액이 2만500달러로 캘세이버스(6000달러)보다 3배 이상 많고 세금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401(k)를 설립하는데 3~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401(k) 설립 이후 업주는 반드시 캘세이버스 웹사이트에서 캘세이버스 면제(exempt)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웹사이트(www.calsavers.com)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캘세이버스 측은 가주세무국(FTB)과 연계해서 규정 위반 기업을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벌금은 종업원 1명당 250달러. 첫 번째 벌금과 법규 위반 통지(non-compliance notice)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종업원 1명당 5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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