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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미신고 저소득층도 CTC 청구 가능

정부, 포털사이트 재오픈
자녀 1인당 최대 3600불

소득세 미신고 저소득층도 자녀 1인당 최대 36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CTC 수혜를 지원할 목적으로 CTC 포털사이트(ChildTaxCredit.gov 또는 GetCTC.gov)를 다시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방 재무부와 비영리 단체인 코드포아메리카(Code for America) 측은 이를 통해서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확대된 CTC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하는 정보도 간소화해서 10~15분이면 청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가을에 처음 선보인 이 사이트를 통해서 11만5000만 가구가 총 4억4000만 달러의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세금보고 기간에는 소득세 신고를 장려할 목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었다. 세금보고 기한이 지남에 따라 다시 운영을 재개한 것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3차경기부양법(ARP)을 통해  6~17세 자녀 1인당 3000달러, 6세 미만은 3600달러로 CTC 수혜 규모를 확대한 바 있다. 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금 명목으로 CTC 절반을 수혜자에게  지급했다. 따라서 선지급금을 받지 않고 내야 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는 올해 청구해서 전액을 수령 가능하다. 소득 기준(AGI)은 한 부모의 경우, 7만5000달러 미만이며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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