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만불 보험사기 3인조에 유죄평결
중고생 허위 치료
9일 LA 연방법원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은 중고등학생 약물중독 치료 관련 메디칼 프로그램 허위청구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60대 남녀 3명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연방 검찰은 2009~2013년 남가주 지역에서 한 비영리단체가 전화를 이용한 ARS 사기방식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약물중독 치료 허위청구 사기를 벌였다고 밝혔다.
당시 비영리단체를 조직한 사기범들은 약물중독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은 청소년 등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1850만 달러 보험료를 정부에 청구했다. 이들이 챙긴 보험료는 1763만 달러에 달한다.
연방 검찰은 이번 보험사기에 가담해 유죄 평결 또는 선고를 받은 사람은 총 19명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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