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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환급금 처리 지연으로 이자만 33억불

소득세 접수 45일 뒤부터
4월이후 이자율 4% 적용

국세청(IRS)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수백 만 건의 세금 보고서 때문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수백 만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쌓여있다며 이로 인해서 연방 정부는 환급금 이자로만 수십 억 달러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IRS는 법에 따라 과소 또는 초과 신고, 늦은 환급금 제공에 분기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해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받고 있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지난 1분기에 적용된 이자율은 3%였으며 4월부터 시작된 2분기부턴 이보다 1%포인트가 오른 4%가 적용된다. 대기업 세금보고에 대한 이자율 역시 직전 분기의 0.5%에서 1%포인트 상향된 1.5%로 인상됐다.
 
통상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후 45일 안에 세금 환급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연방 단기 이자율을 분기마다 조정해서 미수령 환급금에 이자를 계산해서 납세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IRS가 늦은 환급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액은 총 33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해 10월에 시작된다. 2021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환급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가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보다는 웃돈다.
 
제시카 루카스-주디 GAO 세금 이슈 디렉터는 “환급금 이자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며 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예산 삭감에 따른 인력 감원 ▶2019년 정부 셧다운 여파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으로 인해서 세금 보고서 적체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4월 29일 현재 회계연도 2020과 2021년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 960만 건이 처리되지 않았으며 보고서를 수정한 경우에는 치리 기간이 20주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찰스 레티그IRS청장은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수천 만건의 세금보고 적체분을 올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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