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10명 중 6명은 환급 완료
평균 환급액 3012불
우편신고 6개월 걸려
국세청(IRS)의 1월 24일~4월 22일까지 12주간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총 1억3894만2000건이 접수됐고 96%인 1억3341만 건은 전자보고(e-filing)를 통해 이뤄졌다. 이는 작년보다 22%나 증가한 숫자다.
접수된 소득세 신고서의 96.3%는 처리 과정에 있다. 이 중 63.8%인 8866만7000건은 환급도 완료됐다. 전체 환급액은 2670억 달러이며 건당 평균 환급금은 지난해보다 4.9%가 더 많은 3012달러로 집계됐다.
전자보고를 이용한 납세자는 대체로 3주 이내에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금 보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납세자는 환급금을 수령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IRS의 민원처리기관인 전국납세자보호국(NTA) 측은 소득세 신고서 적체로 인해서 올 1월에 우편으로 제출한 납세자는 6월께나 환급금을 받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전체 접수 건수에서 전자보고 건수를 제한 553만2000건 정도가 우편으로 제출한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결국 납세자 4% 정도가 세금 보고서 제출 후 6개월은 기다려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다.
IRS는 일정 기간 내부 인력을 세금 보고 처리 부서로 재배치하고 1만 명의 추가 고용을 추진하는 등 쌓여 있는 소득세 신고분 2000만 건(올 1월 기준)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런데도 우편으로 접수한 소득세 신고서의 세금 환급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경우, 신고서에 실수만 없다면 3주 내로 환급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자보고로 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어도 환급금 수령 방법을 종이 체크(check)로 골랐다면 6~8주 후에 받는다고 덧붙였다.
본인의 세금 환급 상태를 확인하려면 IRS의 모바일 앱인 ‘IRS2GO’를 이용하거나 IRS 웹사이트의 내 환급금은 어디(www.irs.gov/refunds)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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