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카운티 "수업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영상촬영 유포시 장기 정학 처벌 가능
풀턴카운티 공립학교는 최근 이사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의 허락 없이 수업 중에 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다만, 쉬는시간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풀턴 학군은 각 학교의 교장, 교사, 그리고 교육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이 규칙을 제정했다. 또한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아울러 풀턴카운티 공립학교는 전자기기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영상촬영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칙도 발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들에겐 최대 10일 동안의 정학이나 장기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 매튜 풀턴 카운티 학생 서비스 부교육장은 "전자기기를 통한 영상촬영과 소셜 미디어 게시는 다른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수업을 방해한다"라며 "영상 촬영 유포는 괴롭힘, 구타, 조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몇 풀턴카운티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징계 문제가 급등하고 있고 있다. 특히 교내에서 집단 싸움과 총기를 반입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풀턴카운티는 이같은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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